부산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혜택 폭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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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혜택 폭 넓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8.1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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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연제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연제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보장 확대
감염병 사망 보장 기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

부산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8월부터 구민안전보험에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와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고, ‘감염병 사망’항목은 기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한다고 16일(화) 밝혔다.

올해 8월부터 부산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확보한 재원으로 신규 항목을 추가하여 보장성을 높인 것이다.

2020년 8월 처음 시행한 연제구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말 기준 21명의 구민이 약 9,700만 원을 수령했다.

보험은 매년 갱신되고 있으며 연제구 주민등록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 보험의 적용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다.

세부보장항목과 금액은 ▲자연재해 사망 1,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1,000만 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1,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 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감염병 사망 800만 원 ▲자전거 상해사망 1,000만 원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화상수술비 100만 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20만 원 한도의 총 11가지 항목이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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