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하계 휴가철 불법유동광고물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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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하계 휴가철 불법유동광고물 집중 정비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8.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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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단양군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단양군청

[단양=글로벌뉴스통신] 단양군은 오는 12일까지 불법 벽보 및 현수막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에 돌입했다.

정비대상은 상가와 가로변의 상품․행사 안내 등 각종 벽보와 전단지, 지정게시대가 아닌 간선도로, 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 등이다.

군은 불법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와 업주에게 자발적으로 철거할 것을 요청해 광고물 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광고물 불법 설치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휴가철을 틈타 불법 현수막의 기습 게시, 도로변 유동광고물 난립 등 각종 영업행위를 위한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거리 미관을 해치고, 차량 운전과 보행에 불편을 줄 것이 우려된다.”며 “단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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