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한선교 의원. |
대부분의 일반코치는 1~2년 단위로 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의 형태를 보였다. 월급여액에서 학부모후원이 대부분을 차지해 사실상 개별 학부모들이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코치월급이 워낙 낮은데 학생들은 많이 먹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학교에서 이런 돈을 지원해 주지 않다보니 부모들이 돈을 모아 이 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일부는 학부모 지원금 등을 학교회계에 편입시키지 않음으로서 코치․담당교사 등의 착복․유용 등 부조리를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다.
또한, 학부모들은 감독 및 코치에게 자녀의 스펙을 위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해 줄 것을 압박하게 되고 이에 부담을 느낀 코치들은 대회 심판에게 청탁을 하게 되어 체육비리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코치 등 체육지도자들에 이러한 부조리를 끊기 위해서는 낮은 보수체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월 165만원에 최계생계비 수준도 못 받는 코치들에게만 체육계 정상화를 외치는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선교 의원은 "체육계 비리는 코치 지도자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된다“ 며 ”체육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코치들의 금품 유혹 없이 생활 가능토록 처우개선 및 신분 보장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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