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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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최종 타결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11.01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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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10월 31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긴 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일명 ‘세월호 3법’이 일괄 타결되었다."고 하였다.

 김 대변인에 의하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는 세월호법의 진상조사위원회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기로 하였다.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서는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이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배·보상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유병언법과 관련해서는,다중인명피해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 했으며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추적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은 "현재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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