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이러닝 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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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이러닝 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5.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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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30일(월) 이러닝(전자학습)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대학생 입법추진단
(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대학생 입법추진단

김 의원은 “현행법이 교육적 측면에서 이러닝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지적됐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통해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 발의 전부터 국민의힘 대학생 입법추진단과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것이 입법화됐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학생 입법추진단(내손내만: 내손으로 내가 만드는 법)은 청년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출범했고, 국회의원을 멘토로하여 각종 입법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김미애 의원은 부산지역 대학생 3명(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서채연, 법학과 박수정, 동아대 교육학과 김의목)의 멘토로 활동하며, 이번에 통과된 「이러닝산업법」 외에도 공공기관에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등편의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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