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고도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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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타고도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산다.
  • 이찬진 기자
  • 승인 2014.10.1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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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입주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주로 기초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영구임대주택에 체어맨, 제네시스, K9, 그랜저, K7 등 국산 대형(고급세단)차량을 보유한 477가구와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폭스바겐 등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한 100가구, 총 577가구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미달하여 바로 퇴거조치가 필요한 가구는 76.2%인 440가구로 “수급자격 탈락자” 402가구, “청약저축가입자” 38가구에 해당하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15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72가구, 부산 49가구, 광주 38가구, 대구 28가구, 대전 27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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