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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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5.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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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불법구조변경, 미등록 타인명의, 무단방치 차량 단속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연제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연제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연제구는 5월 한 달간 부산시, 경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관련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화)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것이다.

법규위반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미등록 타인명의 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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