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이 특허청, 국가인권위, 국방부, 국인권센터로부터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군 당국은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로부터 지원받은 ‘아미콜’이라는 이름의 상담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armycall’업무표장을 이미 특허청에 출원하였고, 업무표장 출원 당시 국가인권위에 이미 문의하는 등 다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군인권센터의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는 올 6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 의할 때 상표등록이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기관이 고의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군 당국이 군인권센터에게 6월 27일까지의 회신 기한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5일 전격적이고도 기습적으로 ‘아미콜’에 대한 상표출원은 해당 규정이 6월 1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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