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서 6천만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는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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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에서 6천만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는 위축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4.10.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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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용인병)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시행된 2013년 1월 1일 이후, 실제 경매시장에서 과세대상인 6000만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20%, 31%줄었고, 60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13%, 8%어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경매시장에서 6천만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는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은 ‘07년 9.4조원에서 ’13년 12.9조원으로 37% 증가하면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 미술품 경품시장은 ‘07년 2,075억원에서 ’13년 680억원으로 67%감소하면서 더욱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서구에서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세계 미술시장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에 미술시장 침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미술계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시행된 이후, 미술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지속해 왔다.

미술계는 그동안 양도소득세 시행시 공개시장이 위축되고 음성거래가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해 왔고, 개인 컬렉터의 비중이 88%를 차지하는 국내 미술시장의 구조상 양도소득세 부과 시 개인 미술품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서울옥션 등 경매회사들은 소수 개인 소장가에 의존하는 시장구조에서 개인 컬렉터들이 공개시장을 기피하게 된다면, 고가시장의 위축은 시장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미술품 양도소득세 시행으로 불투명한 미술품 거래 풍토를 개선하고 미술시장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긍정적 요소도 있다.

한선교 의원은 “미술품 양도소득세 시행으로 경매시장에서 6천만원이상 거래는 줄고 6천만원이하 거래는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줄어든 6천만원 이상의 거래는 대부분 음성 거래로 이동해 더욱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을 것” 이라며 “외국의 artprice.com과 같이 가격 정보 등록을 할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감상이 가능하도록 정부미술품사이버 갤러리를 만들어 미술품등록제도를 시행하는 등 유통시장을 제대로 정착해 미술품 양도소득세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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