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6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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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6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 개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0.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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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교역증진을 위한 한-몽골 AEO 액션플랜 체결

   
▲ (사진제공:관세청)김낙회 관세청장(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어스르 강바트(Osor Ganbat) 몽골 관세청장(앞줄 왼쪽에서 3번째)과 양국 관세행정 협력방안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1일(수) 서울세관에서 한국과 몽골 간 관세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6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관세청연수원 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법 등을 공유하고,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액션플랜 서명을 비롯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양국 연수원 간 연락관을 지정하여 상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보기술, 감사, 관세사범 및 탐지견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관세청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몽골 연수원은 올해 4월 상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한-몽골 연수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양국 관세청장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AEO 액션플랜에 서명함으로써, 한국-몽골 간 교역 증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협약
 
* AEO 액션플랜(AEO Action Plan): AEO MRA 체결을 위해 향후일정, 중요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 상호 간에 AEO MRA체결을 위한 협상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

한국은 몽골의 제3위 교역국*으로서, 이번 AEO 액션플랜 체결은 몽골 측의 강력한 희망으로 이루어졌다.

* 1위: 중국, 2위: 러시아, 3위: 한국, 4위: 미국, 5위: 일본 (’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대(對)몽골 수출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우리 AEO업체의 수출비중이 27%(’14년 7월 기준)에 달하고 있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 수입검사 생략 등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어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對 몽골 수출액(단위: 백만불): 191.6(’10) → 349.9(’11) → 433.5(’12)
** 관세 이외에 정부가 외국품의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설정된 정책 수단(수량제한, 수입허가제 등)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 Worl Bank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통관환경분야 5년 연속 1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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