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배출업소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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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배출업소 5곳 적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3.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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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1월 5일부터 2개월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동절기 연료 사용량이 많은 대형 보일러 및 사료제조업, 대형공사장 등 입자상 물질을 취급하여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는 제1군 발암물질로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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