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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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2.03.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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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희망 농가 25일까지 신청, 설치비 60% 지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영천시청 전경
(사진:글로벌뉴스통신)영천시청 전경

[영천=글로벌뉴스통신]영천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비 1억4천만원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 농민이며,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와 이미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이달 25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전기 및 철선울타리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지원금 전기: 1,008,000원 철선: 2,304,000원)를 지원받게 되며, 40%를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시설물을 향후 5년간 사후관리 해야 하며, 전기울타리 시공자 선정 시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실히 알아보고 추진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보호과(☎054-330-61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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