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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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9.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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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환경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하 수은 협약)’ 서명식에 참석하여 협약문에 서명했다.

윤성규 장관은 협약문에 서명한 후, 수은으로 인한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대응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으며,이에 환경부는 수은 협약과 관련한 국내 이행 대책을 준비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나마타 병’은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어 갔고, 이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2천여명이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의 질병이 발병한 사건으로 현재 620명이 투병 중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협약 제정을 결정한 이후 수년간 정부간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협약이 채택되었고,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협약 서명국은 115개국으로 예상하며 협약은 2016년에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은 협약은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배출·폐기까지 전과정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협약 발효에 따라 수은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가 강화된다.

사용 부문의 경우, 원자재 수은의 교역이 제한되고 협약대상 수은첨가제품은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되는데요, 국내의 경우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협약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비관리 제품은 시장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어 추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폐기의 경우, 배출허용기준(대기·수질)과 배출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서만 폐기하여야 한다.

환경부가 최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업계에서도 배출시설 등 대부분이 국내 법령에 의해 이미 관리되고 있어 협약이행에 따른 산업계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2016년 수은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은 협약 관련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수은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수은 사용 및 배출량 저감, 국민 수은노출 저감 프로그램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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