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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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2.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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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글로벌뉴스통신] 보령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기승용차 78대, 전기화물차 82대 등 모두 160대로 31억73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다자녀·생애최초 차량 구매자·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 사업량의 10%를 우선 배정한다. 또한 승용차의 30%와 화물차의 20%는 법인·기관에게, 승용차의 10%는 택시에 보급하며, 화물차의 10%는 중소기업 생산차량으로 별도 배정된다.

최대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는 1400만 원, 전기화물차는 2683만 원으로 유형·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은 자동차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관내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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