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 45만평 불법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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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 45만평 불법경작!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9.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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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경작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수질이 오염되는 등 국가하천주변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하천 불법 경작 현황’(2010년~2014년 7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경작이 총 524개지역, 면적으로 따지면 1,476,357㎡(45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1.8배, 축구장 204개 크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경작지 524개소 중 283개(54%)소의 불법경작지의 경작자가 누구인지도 밝혀내지 못해 과태료 부과, 계고장 발송 등 행정조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광주의 경우 최근5년간 4,200㎡ 규모의 불법경작지에 어떠한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불법경작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경작이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은 충북(674,278㎡), 이었으며, 그다음으로 경남(233,092㎡), 강원도(203,974㎡), 대구(172,6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불법경작이 많이 발생하는 충북, 강원도 등과 같은 경우 불법임을 알면서도 비싼 가축사료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경작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야간에 농업용 기계를 사용해 빠르게 농작물을 파종·수확한 뒤 사라지기 때문에 불법 경작자를 확인하여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국가하천 주변에서 불법경작을 할 경우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 심각한 재해를 초래할 수 있고, 비료와 농약으로 인해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주변 경관을 훼손을 하게 된다.”며 “정부가 국가하천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우현 의원은 “일본의 경우 하천 주변에 조사료를 생산해 축사농가의 사료비를 크게 절감시키고 있고, 국내에서도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2,643억원의 대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4대강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시 효과(2012년)-농협중앙회)결과도 있다”며, “4대강 하천부지와 같은 관리가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용 초지․사료작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한다면 하천의 보전과 이용에 있어 이상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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