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상태바
국회,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9.21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16일(화) 김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건축법 개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은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이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은 출판기념회 개최일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