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치료재료 가치평가기준’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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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치료재료 가치평가기준’ 개선 토론회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9.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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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심평원 본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지하 강당에서 ‘치료재료 가치평가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치평가’란 동일 목적의 치료재료 중 효과․기능이 우수한 제품의 경우 가격을 10%~50%까지 가산해주는 제도로, 최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평가기준 개선 및 가산율 확대 등의 개선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치료재료 가치평가표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 가산율 조정, 산업육성 관련 지표 검토, 가치평가 운영방식, 가치평가 결과 공개 방안 등 치료재료 가치평가 체계와 관련한 사항들을 토론할 예정이다.

 가치평가표 평가항목은 세분화하고 보다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평가항목은 임상적유용성(효능․효과 개선/부작용개선/환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구분), 비용효과성, 기술혁신성으로 구성 되고,임상적유용성 평가시 근거자료(임상논문)의 필수 요건*을 제시하여 주관적 평가를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의 국제화(제외국 사용현황), 관련 기술향상(국내평가인증, 수상실적 등) 등 추가 평가지표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 임상문헌 필수요건: 동료평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출판된, 문헌, 해당 치료재료 사용문헌, 통계적 유의성이 제시된 경우에 해당되어야함
 
 또한 임상적유용성 평가시 고비용이 소요되는 임상시험 평가 이외에 기술결과*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체계도 운영하고자 한다. 

* 기술결과: 임상시험이 없더라도 기술문서 또는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등에 따라 기등재 제품과 시험비교 하여 기술적인 결과를 입증   

현재 가치평가의 최대 가산율이 50%로 되어 있으나, 평가항목의 가중치 부여, 근거자료 필수 요건 규정 등 평가 기준 강화에 따른 가산율 상향(100%)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가치평가 운영방식도 별도의 가치평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가치평가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가치평가 후 결과내용은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가치평가를 적용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치료재료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가치평가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심평원, 정부 등이 ‘치료재료 가치평가 기준개선 TFT’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이번 토론회는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토론자로는 치료재료 관련 업계, 임상전문가,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치평가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수용성을 높여 치료재료 관련 산업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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