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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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 김점선 기자
  • 승인 202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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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글로벌뉴스통신)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
(사진제공:글로벌뉴스통신)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

[안동=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본부장 김형동)는 지난 1월27일(목), "이날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벌써부터 산재 감소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매일 1.6명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 나갔다가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산재 사망자의 6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2년 뒤로 미뤄졌다.국가인권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우 절실함을 강조했다.2년 뒤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휴일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 제외됐다.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산재 근절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지원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는 본부장 국회의원 김형동,부본부장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부본부장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부본부장 권혁면 연세대학교 교수,부본부장 문기섭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위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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