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부터‘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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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부터‘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확대 시행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2.01.2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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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 45세까지 지원 대상 확대 대상자 누구나 지원
임대료·관리비에‘보증금 대출이자’추가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가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25만 원의 임대료와 10만 원의 관리비를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비 무상지원사업이다.

첫 시행 당시의 지원 기준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신혼부부였으나, 최근 결혼시기가 점차 늦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

이에 지원 대상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의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고려해, 사업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 년 내내 수시로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울산시는 올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하며,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85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14억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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