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기업의 지방세 보안관 ‘기업세무 119’로 적극 납세행정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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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의 지방세 보안관 ‘기업세무 119’로 적극 납세행정 펼친다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2.01.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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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포항, 지방세 막힌 곳을 ‘퐝’ 뚫어드립니다!
복잡한 지방세 절차로 고충받는 기업에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이 컨설팅 등 지원
경기침체로 힘든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포항시의 적극 행정 의지
1차로 제조 기업 대상 지방세 중점 자문 이어 추후 전 기업으로 확대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2월부터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컨설팅 서비스인 ‘포항시 기업세무 119’를 운영한다.

시는 ‘기업세무119 운영’을 통해 과거 수동적인 납세행정을 탈피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능동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업 세무119’는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신고납부로 인해 고충을 겪는 기업에게 ‘포항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 지원을 하는 제도로, 행정당국이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진제공:포항시)기업의 지방세 보안관 ‘기업세무 119’로 적극 납세행정 펼친다. 포항시 기업세무 119 납세자 보호관 안내 전단지
(사진제공:포항시)기업의 지방세 보안관 ‘기업세무 119’로 적극 납세행정 펼친다. 포항시 기업세무 119 납세자 보호관 안내 전단지

철강공단과 산업단지 내 제조업 기업은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사항이 많으며, 특히 공장건물 취득세 과표를 작게 신고하거나 크레인·저장조·송수관 등 시설물 설비 시 취득세 신고가 누락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세로 부담을 겪는 기업들이 많았다.

포항시는 우선 1차적으로 1,000여 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자문 요청을 받고 현장방문 조사 후 관련판례 등을 검토해 의견서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영세기업들이 지방세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웠다”며, “납세자보호관이 기업의 지방세 관련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며 ‘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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