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부실관련자 해외은닉재산 회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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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부실관련자 해외은닉재산 회수강화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9.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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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2013년 2월 영업정지된 前서울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인 서모씨가 미국에 은닉한 부동산(총시가 미화 240만달러 상당)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완료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착수하였다.

 금번 법적조치 대상은 미국 3개주(매사츠세추, 캘리포니아, 뉴저지)에 서씨가 자녀와 며느리 명의로 은닉한 주택으로, 예보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3개주에서 동시에 소송절차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예보가 해외은닉재산 회수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외네크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관련자의 출입국기록뿐만 아니라 해외로 송금한 기록 등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자 조사로까지 확대하는 등 해외재산조사방식을 고도화한 결과이다.

 ※ 예보는 ‘14년 8월 현재 미국 6개주, 기타 7개국에서 해외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소송 등 법적조치를 완료(13건)하거나 진행할 예정(13건)임

향후에도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은닉재산도 철저히 추적․환수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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