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표본검사 강화 촉구
상태바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표본검사 강화 촉구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4.09.10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쌀을 포함한 농산물 등은 13개현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후쿠시마현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쌀,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죽순, 청나래고사리, 매실, 유자, 밤, 버섯류, 키위, 고추냉이, 두릅, 오가피, 고비, 고사리, 대두, 팥, 땅두릅(독활) 이상의 19 품목이다.

 그러나 지진 이후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품목은 수산물가공품, 혼합제제, 캔디류(사탕, 캐러멜), 유탕면류, 곡류가공품, 양념젓갈, 즉석조리식품, 제이인산암모늄, 조미건어포류, 드레싱, 복합조미식품, 빙과류, 과자, 합성착향료, 퍼라이트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의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그 수산물로 만든 양념젓갈이나 수산물가공품은 여전히 수입되고 있는 것이며, 농산물도 마찬가지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실망만 안겨줬던 정부가 국민의 식품안전 또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본 방사능 관련한 의혹들을 음모론으로만 치부하며 진실 숨기기에만 몰두했던 정부는 이제라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하는 관련부처들의 명확한 업무분담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특히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며 ‘청’에서 ‘처’로 승격한 식약처는 본연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목희 의원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기준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표본검사 강화”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