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미국 통상압력에 굴복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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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미국 통상압력에 굴복할 가능성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4.09.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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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미FTA 추가협상 당시 미국산 자동차를 위해 허용했던 자동차 배출가스 특혜조치가 미국 정부 측의 압력에 따라 5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5일(금) 환경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부는 다음주 중반 ‘자동차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완성차 업체는 2020년까지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ℓ당 24㎞까지 개선하거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당 97g 이하로 줄여야 한다. 다만 지난해 기준 한국시장에서 연간 4500대 이하를 판매한 소규모 제작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치보다 8%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특혜를 누린다.

이명박 정권 3년차이던 지난 2010년 한미FTA 추가협상 당시 부여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특혜조치를 또다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평균 연비-온실가스 규제 제도는 자동차 제작사별로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17km/리터) 내지는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140g/km) 중 선택하여 충족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초과분에 따라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이내’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6)
 
하지만 2010년 한미FTA 추가협상 당시 미국 정부는 미국자동차업계의 이익을 위해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특혜’를 요청, 이명박 정부는 2015년까지 2009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양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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