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총 1,63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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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총 1,633품목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9.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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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4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 총 1,633품목(229개사)을 선정하여 공고하였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제조 및 품목 수입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하여 완제의약품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목을 공고하고 있다.

 송재동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진료 차질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해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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