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보호,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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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이 될 것인가?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4.09.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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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논평

지난 9월 1일(월), 여성가족부는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심야시간(0시-6시)에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현행‘셧다운제’에 대해 앞으로는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내년 5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보다 앞서 8월 24일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일명 ‘성인인증제’에 대해서는,‘로그인 할 때 마다 확인’하는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한지 3일만에 ‘연 1회 이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에만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규제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그 방침을 변경한 것은 인터넷과 게임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경제논리에 함몰되어 청소년들을‘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규제’로 환원시켜벼렸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중 인터넷중독 위험군은 10만 명이 넘고,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은 18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여 지난 7월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위해 인터넷치유학교인‘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만봐도 ‘병 주고 약 주는’, 그야말로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도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을 할 때마다 인증절차를 거치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접근할 때에는 왜 1년에 한번만 인증을 받으면 된다는 말인가? 업계의 인증비용 부담과 이용자의 불편이라는 명분 하에 최소한의 원칙마저 져버린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눈 딱감고” 풀어야할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0여개가 넘는 학부모단체와, 여성, 청소년 단체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 우려하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쫓기듯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셧다운제의 문제와 효과성 및 인증제에 대한 면밀한 연구조사를 통해 청소년 보호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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