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소음효과 미비 23억원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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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소음효과 미비 23억원 혈세 낭비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8.2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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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소음감소효과가 탁월한 아스팔트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음효과가 미비해 국민혈세 낭비라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 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 도로 소음감소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포장비용으로 23억원을 예산을 지출하였으나 일반 포장에 비해 소음 감소 효과가 3dB 정도에 불과해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측은 연구 결과에 따라 콘크리트 포장에 비하여 아스팔트 저소음포장의 소음감소 효과가 탁월하다고 판단해 빈번히 발생하는 소음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소음포장을 실시한 것이라 밝혔다.

 ※ 저소음포장 시험시공 현황                                  <제공처> 한국도로공사
- 중부선 4종류의 입도로 저소음포장 시험시공 실시
- 재전-통영간 고속도로(35호선) 진주-통영 건설 현장 21공구 시험시공 실시

그러나 이우현 의원이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외곽선, 경인선, 중부선, 남해선 4개 노선에 34곳에 23억 4천5백만원을 들여 아스팔트 저소음포장을 설치하였지만, 일반 밀입도 포장에 비해 저소음포장이 3dB정도 소음감소에 불과해 소음감소가 매우 미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공사 직원 측과 도로교통연구원에서도, “시설초기 소음감소 효과가 있었느나 1년이 지나면 소음감소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포장이 잘 깨져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우현 의원은 “부채가 많은 도로공사가 소음감소 효과가 미비한 저소음포장에 23억원의 국민혈세만 낭비했다”며, “도로 소음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저소음 포장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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