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전체 신고인원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만,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세액은 공제율 축소로 증가하였다.
대기업 집단 주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에 따른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다.
2,433명이 1,242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76.4%, 세액은 33.2% 각각 감소하였고 무신고자․불성실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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