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국세체납 위탁징수 실적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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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국세체납 위탁징수 실적 0.29%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4.08.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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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2월,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와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징수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 체납액 징수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국세체납액 위탁징수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3월~2014년 6월 현재까지 국세 체납징수 대상 금액 2조1,222억2,600만원 대비 징수 금액 62억3,100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29%(2,988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징수건수 778건에 징수금액은 18억7천만원, 2014년 2,210건에 징수금액은 13억6,100만원이었다.

2014년 6월 현재까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 체납액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 3만1,760명(89.85%)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484명(9.86%)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5명(0.21%)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4명(0.04%)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명(0.02%)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명(0.01%) ▲50억원 초과 6명(0.02%)으로 전체 약90%가 1억원 이하의 체납자였다.

이러한 국세 체납 대상자들 중 징수한 국세 체납자를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2,906명(97.3%)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1명(2.7%) ▲50억원 초과 1명(0.03%)으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 실적은 지난 2년간 고작 1건에 불과하였다. (※2014년 6월 현재)

2014년 6월 현재 시도별 국세 체납액 대상자(전국 총3만 5,348명)를 살펴보면, ①경기도(9,685명/6,100억1,700만원)이며 다음으로 ②서울(8,304명) ③부산(2,556명) ④인천(2,547명) ⑤경남(1,918명) 등의 순서였다.

이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령상 질문․조사권 및 수색권이 없는 관계로 주소․거소 확인, 재산조사 등 징수활동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둘째, 단순사실행위에 국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징수면탈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등의 법률적 행위가 불가능하여 징수에 한계가 있다.
셋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악성 체납자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징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현재 체납 금액 대비 체납징수 질적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성실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으며, 더욱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2년여 동안 단 1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위탁징수를 맡아서 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김정훈 의원은“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와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장위주의 지역별 징수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법령상 질문․조사권 및 수색권이 없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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