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국내 최초로 기관간Repo시장에서 국내채권을 담보로 위안화를 차입하는 Repo거래를 11일(월) 오후 5시에 결제완료하였다.
이번 거래는 중국공상은행이 원화표시채권을 매도하면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위안화를 차입하고 6개월 뒤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예탁결제원에서는 이번 거래에 수반되는 결제, 담보증권 일일정산 및 권리관리 등 제반 Repo관리 서비스를 안정되고 공신력 있는 3자간 Repo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였다.
그동안 이종(異種)통화 간 외화Repo거래는 주로 달러화(2.4조원)와 엔화(1.4조원) 등 2개 통화만 거래실적을 보였는데, 위안화는 8,940만위안(약150억원)이 국내 최초로 거래·체결되었다.
이번 위안화 Repo거래는 정부의「위안화 금융허브 T/F」에 예탁결제원이 제안한 위안화채권 유통시장 지원의 첫 가시적 실적이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장외시장의 위안화채권 동시결제시스템(DVP) 구축과 연계하여 위안화 결제에 따른 Repo거래의 원본리스크를 제거하고 참가자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환매조건부매매(Repo : Repurchase Agreement) 거래
거래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증권을 매도(sale)하면서 동일 종류의 증권을 미래의 특정일에 다시 매수(repurchase)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거래
◆기관간Repo(3자간Repo, Tri-party Repo)
증권의 매도자(자금차입자)와 매수자(자금대여자)가 Repo거래를 체결한 후 동 거래에 수반되는 결제 및 담보평가 등 제반 거래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Repo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