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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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8.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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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8월 5일, 개인채무자가 보다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방지를 위해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이용 전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신용상담을 받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으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언주 의원은 “2014년 상반기 개인회생이 5만 7천 명으로 작년 대비 10%가 증가하는 등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으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그 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신용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변제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 할 가능성이 있어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며,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신용상담을 받도록 하면, 개인채무자가 보다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향후 경제적 재건에 도움이 되고,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방지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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