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사각지대에 방치된 주류 생산시설,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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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사각지대에 방치된 주류 생산시설, 감독 필요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8.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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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SNS를 중심으로 “카스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의 민원이 쇄도해 보건당국이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오비맥주 측에서는 이를 루머로 단정하고 이러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트린 사람에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해 맥주 제조 과정의 실수로 식품용 가성소다 희석액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OB골든라거 제품 일부를 자진회수 한 것에 이어진 이번 논란에 국민들의 주류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처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2년 새에 주류 내 이물질 혼입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주류 이물질 혼입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152건, 2013년에는 235건, 2014년 7월까지 22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100%에 이르는 것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약 2.5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주류 생산 시설 위생상태 점검의 신빙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다. 부산 ‘생탁’ 막걸리의 사례를 보면 2013년에 실시된 주류 생산시설 위생상태 점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점검 업체 총 624개소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점’관리로 분류된 업체 165개소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2013년 실시된 주류 생산시설 위생사태 점검 보고서)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의 진정에 따른 재조사에서는 심각한 위생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항목과 행정조치는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냉장 제품을 일반 트럭으로 운반‧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7일,작업장 벽면 검은색 곰팡이 방치로 과태료 50만원,작업장 벽면 찌든 때와 곰팡이 방치 및 방충망 청소 미시실로 과태료 50만원,기계‧기구류 세척 불량으로 과태료 20만원,작업장 내부에 조류 유입으로 시설기준유예(‘15.6.30까지) 행정지도,수돗물을 사용함에도 천연암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광고해 시정명령,당일 제조한 제품의 제조일을 익일로 표시해 유통해 품목류 제조정지 10일 및 해당제품 폐기 등으로 나타났다. 위생관리 상태를 알고서는 먹지 못할 정도의 비위생적인 막걸리를 생산해서 유통하고 있었음에도 정부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주류 생산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실시한 주류 생산시설 위생 점검도 요식행위 수준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생 점검을 멀쩡히 통과한 업체가 재조사에서 무더기로 위생관리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류생산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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