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22일(목) 주물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수 천톤을 농지(‘파’ 밭) 등에 불법 매립하고, 농지에 있던 ‘골재(모래)’를 불법 채취하여 1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A〇〇(50대,남) 등 21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 하였다.
A〇〇등은, ’21. 1월경부터 경남 ○○구 소재 ○○공단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3,125톤 가량을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파’ 밭에 불법 매립하고, 농지 6,208㎡에서 굴착기, 25톤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골재(모래) 14,850톤 가량을 불법 채취하여 모두 총 1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〇〇(50대,남) 등은, 사업장폐기물을 정상 매립하여 처리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신문 기자인 피의자 A〇〇와 결탁하여 성토공사가 진행 중인 농지에 심야시간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농작물(파)을 심어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
경찰은, 폐기물 불법 매립사범들에 대해 선제적 단속으로 국토 훼손 및 농지 오염을 방지하였고, 차후 중금속 등 오염 가능성이 짙은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 위해 요소 제거에 기여하였다.
※ 폐주물사 : ‘주물사’란 주물공장에서 주물제조를 위해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는 규사 모래이고, ‘폐주물사’는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고 폐기한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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