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교통연수원 임원 J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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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교통연수원 임원 J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당해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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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글로벌뉴스통신]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지난 7월17일(토) J씨(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위반죄 공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사준모는 "J씨는 경기도 교통연수원 상근 임원(사무처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이재명 SNS 사랑방이라는 50여명 이상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톡방을 만든 후 자신을 전 경기도지사 소셜미디어 팀장이라고 소개한다.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선거범죄는 검찰이 담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통연수원은 김길섭 원장이다.

한편,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 수석대변인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재명 SNS 봉사팀’이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온갖 비방과 욕설, 음해 등 네거티브 공세를 조직적으로 벌여온 사실이 있다.대화방을 만든 J씨는 현재 경기도 산하 공기관인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일명 진유천)으로 알려졌다.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기도 유관단체 고위 임원이 민주당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 네거티브 작전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왔다.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고위공직자의 네거티브 작전방 운영에 관련 여부를 밝히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후보로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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