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민법상 입양’의 필수 요건 ‘민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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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민법상 입양’의 필수 요건 ‘민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5.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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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민법상 입양에서도 입양 요건을 결정짓는 필수 사안(경제력, 양육/교육, 강력범죄 전과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아닌 경우에는 입양 적격 심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입양 희망 부모의 경제력, 건강 상태, 혼인 기간, 성폭력 전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법적 근거 없이 각 가정법원마다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 또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입양가정의 파양은 매년 800건 내외인데, 그중 99% 이상이 민법상 입양에서 발생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이 김미애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전체 파양 건수 2,981건 중 입양특례법상 입양가정의 파양은 딱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980건은 모두 재혼가정, 친인척 등이 속한 민법상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대법원 제출, 파양 현황 (가족관계등록사건)
(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대법원 제출, 파양 현황 (가족관계등록사건)

대부분의 민법상 파양이 양부모의 이혼, 양부모와 양자 간의 갈등/불화 및 학대 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법상 입양에 대한 허가 절차 또한 현행보다는 좀 더 엄격해질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미애의원은 “일선 현장의 판사와 가사조사관도 민법상 입양에서의 필수 요건 명문화는 기존보다 더욱 면밀하게 입양허가 검토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라고 의견을 냈다”며, “민법상 입양, 입양특례법상 입양 구분 없이 모두 아동 복리가 기준이어야 하고,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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