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상태바
부산시의회-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5.20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렴한 사회구현과 국민권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협약체결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의장 신상해)는 20일(목) 오전 11시 시의회 4층 접견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의회와 권익위가 상호 협력하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구현과 국민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시의회와 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및 공직자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지원・협력, 이해충돌 취약분야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및 권고의 적극적 수용・이행,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019・2020년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2020년은 종합1등급을 받은 광역의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방의회 중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이번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및 시의원의 윤리적 리더로서의 소명의식 함양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다.

신상해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산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은 칼끝에 선 심정으로 매 순간, 엄격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부산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