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청년과 함께 만든 ‘보행약자와의 동행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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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청년과 함께 만든 ‘보행약자와의 동행법’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5.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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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부족으로 불편 겪는 보행 약자의 수요 충족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활동보고회에서 장려상 수상해
(사진제공:김미애 의원실) 김미애 의원실 입법추진단(왼쪽부터 서채연 김의목,김미애 의원,박수정)
(사진제공:김미애 의원실) 김미애 의원실 입법추진단(왼쪽부터 서채연 김의목,김미애 의원,박수정)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7일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만든 일명 ‘약자와의 동행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목)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당내조직인 청년의힘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으로 활동한 부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김의목, 부경대학교 법학과 박수정, 정치외교학과 서채연 학생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법안이다.

입법추진단은 ‘보행약자와의 동행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주변을 돌아보니 지역 사회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어르신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충전시설이 많이 부족했다”라며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중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보장구의 충전시설 관련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 최근 증가하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동보장구의 충전시설을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 설치‧관리하게 하고 설치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의 편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당에서 약자와의동행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입법추진단의 멘토 김미애 의원은“반짝반짝 빛나는 청년들과 같은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행약자와의 동행법’은 12일 개최된 ‘국민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1기 활동보고회’에서 17개 팀 중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입법추진단은 이 외에 전자학습 정의에 인공지능 등 과학 기술을 이용한 학습을 추가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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