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부산시의원, 제296회 임시회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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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 부산시의원, 제296회 임시회 시정질문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5.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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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CY부지, 웨이브시티 사전협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은 3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해운대 한진CY부지 사전협상을 사례로 본 사전협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부산 1호 사전협상 개발인 해운대 한진CY부지(웨이브시티사업)는 상업기능도, 사업공공성 모두 놓친 졸속협상”이라며 지난해 12월 열린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한 달 사이로 연거푸 상정되던 해당 협상안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건축법」개정에 따른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사용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진CY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했음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전협상제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애고,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좋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1호 한진CY부지 사전협상안은 공공성 결여와 투명성 결여, 근본 취지결여, 시민 소통 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진CY부지 사전협상제도의 경우 2회에 걸친 시민토론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만 참석하거나 한차례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시민 토론회가 일부 사람들만 아는 요식행위에 그쳤으며,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효과로 사업주는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공공기여는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현금원칙보다는 지역주민들 혹은 시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공성을 더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추후 부산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함에 있에 부산시는 부산시만의 계획안을 설정해 제대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영 의원은 부산시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사전협상 업무를 팀 내 한두 사람이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태를 지적하면서 전문성 및 제대로 된 부산시 사전협상제도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하며, 사전협상제도는 지역재생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면서 시민분들의 눈높이에서 헤아릴 줄 아는 자세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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