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민 부산시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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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부산시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4.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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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구경민 의원(기장군2, 더불어민주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구경민 의원(기장군2, 더불어민주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2)은 27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의 기본 방향부터 부산시의 운영 지원 계획 수립‧시행,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의원은 “지역 중심, 국민 중심의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전달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외형적인 틀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은 실정이며, 구‧군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과 중앙과 지역, 시와 구‧군간 복지전달체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관련 정책 추진의 법적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중앙의 정책 결정과 지방의 정책 집행이라는 낡은 구도를 벗어나 지역 주도의 지역복지 체계의 질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구‧군의 제한된 자구 노력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이번 조례 제정이 구‧군간의 사회보장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복지환경에 부합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 중심 복지체계 실현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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