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피해현장 심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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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피해현장 심층조사 실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1.04.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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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소속 쟁점특위 현장방문
피해 큰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지원금 지급 기준 검토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국무총리 산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피해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해 심층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소속 쟁점특별위원장 일행은 26~27일 양일간 지진당시 피해가 큰 공동주택의 지원금 지급 기준 검토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조사는 한미장관맨션, 시민아파트 등 지진당시 소파 판정을 받았으나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을 위주로, 김혜란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손해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피해조사단, 피해주민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사진제공:포항시)대신동 시민아파트 현장에서 브리핑 중인 방재정책과장
(사진제공:포항시)대신동 시민아파트 현장에서 브리핑 중인 방재정책과장

먼저 포항시는 공동주택 피해현황과 건의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입주민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피해조사단과 함께 심층조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당시 소파 판정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이 많아 위원회에 구제방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쟁점특위에서 재검토를 위해 현장방문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주민 입장에서 계속 건의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달하고, 위원회 및 포항지역에 상주해 면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피해 신고접수는 4월 26일까지 4만 8천여 건이 접수됐으며, 지진피해가 있는 세대 및 공동주택은 올해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진전담콜센터(☎054-270-44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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