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버팀목자금 플러스’ 4월 26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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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버팀목자금 플러스’ 4월 26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4.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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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정부는 지난 3월 29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대상에 별도의 서류 징구없이 신청만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26일(월) 오전 09시부터 5월 14일(금) 오후 18시까지 약 3주간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26일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쩨,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둘째,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 간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편성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셋째,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업종인 사업체는 부가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체육시설법령 개정으로 ’21년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신고를 위해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를 체육교습업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신고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넷째,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이다.

기존에 일반업종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9년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중 매출이 없는 경우 ’20년 개업한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20년 개업 사업체는 ’20년 9월~11월 평균매출액과 ’20년 12~’21년 1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감소를 판단해 지원하게 된다.

연말 개업 시 사업준비 등으로 연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 없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5월 7일(금)부터 5월 14일(금)까지이며, 예약은 5월 6일(목)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 또는 콜센터(1811-7500)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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