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원의 스카이72 단전금지 가처분 인용"이의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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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원의 스카이72 단전금지 가처분 인용"이의신청키로
  • 유제 기자
  • 승인 2021.04.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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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글로벌뉴스통신]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4월23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는 행위를 조기에 바로 잡고자 불가피하게 중수도 및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한 바 있으나 지난 4월22일 법원은 스카이72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스카이72는 계약기간이 다하면 시설을 무상인계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공항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스카이72가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속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다.따라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즉시 이의신청 및 항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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