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3년 3월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8단지)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상계2구역(8단지)은 용적률 249.47%, 건폐율 25%를 각각 적용해 최고 20층 이하의 규모로 공동주택 873세대로 건립할 수 있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단지내・외 일조와 주변 학교 시설의 일조 영향,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 하여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어,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안을 보완 후 재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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