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경찰서(서장 서동현)는, 8일(목) 아침 경주역 앞에서 4월 17일부터 전국 동시시행되는 속도제한 정책인 ‘안전속도 5030‘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4월 17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되는 속도제한 정책으로 ’도심부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이면도로 등’은 30km/h 이하로 차량 주행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이날 경주경찰서는 협력단체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출근길 시민을 상대로 안전속도 5030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서동현 경주경찰서장은 “안전속도 5030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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