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 사업에 보편적인 연구윤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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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부 사업에 보편적인 연구윤리가 필요하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3.29 07: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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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영독)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김영독 교수
(사진제공:김영독)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김영독 교수

 

[서울=글로벌뉴스통신]현재 정부 사업의 연구윤리는 사업마다 제멋대로다. 십수 년간 교수로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며, 직접 경험한 2가지 사례를 비교해 정부 사업의 연구윤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 사례비교 1 : 영재고등학교 논문

지난 2012년 한 영재고등학교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 연구실에서 주 1회씩 1년간 연구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의 국내 학술지 제 1 저자 문제로 힘겨운 조사를 수차례 받은 바가 있다.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내 논문의 고등학생과 나는 개인적인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공식적인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영재고와 내가 속한 성균관대학교가 협약을 맺고 진행한 사업에서 도출된 결과라, 어느 정치인들의 경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서, 첫 조사 때는 공식적인 영재고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는 점만을 어필하고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너무 안일했던 것 같다.

그 후 학교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부실하니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통보가 학교로 왔고 동시에 나는 학교 측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어진 재조사에서 8년 전의 연구노트와 자료들을 다시 다 뒤져보고, 졸업하고 연락 한 번 안 하던 그 제 1 저자를 수소문하여 그 당시 작성한 연구 결과들을 포함한 모든 증빙자료를 다시 모아서 제출하였다.

사실 이 조사가 완벽하게 교육부에서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며, 나는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8년 전의 연구비를 환수하고 교원품위손상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 사례비교 2 : 연구개발 지원사업

내가 2019년 무보수 사외이사를 8개월 정도 맡아 기술자문을 해준 2018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이 있다. 주로 광촉매에 대한 자문을 해주었는데, 발수제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2010년에 발명한 특허를 학교 측으로부터 기업이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었다.

이는 아주 오래된 특허에 대해서 간혹 발생하는 일이다. 그동안 내가 연구하여 논문으로 발표한 연구 성과를 기술 소개 차원에서 공유해주긴 했으나, 실질적인 기술 전수 및 자문은 발수제 분야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난 2020년 12월 이 회사가 발수제라는 기술로 정부연구소와 함께 정부연구비 4억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구계획서를 구해보니, 그 특허를 이전받았다는 말도 없고, 자기들이 개발한 것이라고 했으며, 더 나아가 지난 10여 년 동안 내가 연구 개발하여 논문으로 게재한 내용을 모두 연구계획서에 무단으로 표절해 자기들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명시 · 표절하였다.

연구계획서의 선행기술 및 주관기관 보유기술은 내 연구 결과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연구계획서 어디에도 내 이름, 내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여기저기 제기하였으나, 충격적이게도 “이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답을 여기저기서 들었다. 그래서 이 연구계획에 참여한 정부연구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검토를 거쳤으나 과제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에게 답변을 준 사람들에 의하면, ‘정부 지원 부처에서도 나중에 소명 자료만 쓰면 된다.’고 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표절한 기업도 같은 입장이다.

심지어 내가 속한 대학교의 관리부서에서도 변리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나의 주변의 연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0년의 연구결과물들을 표절당한 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야 정부 부처는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정부연구소나 연구 결과를 표절한 그 기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내가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경험한 위 2가지 사례를 비교해보면, 정부 사업의 연구윤리는 지극히 제멋대로라는 것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논문의 저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부의 연구 지원사업은 거짓말을 해서 4억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펑펑 써도 된다는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기가 찰 뿐이다.

논문, 연구계획서, 보고서 모두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

논문의 미성년 부당 저자, 정부의 연구 지원사업 표절 모두 연구윤리의 문제이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연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구윤리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윤리의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연구자들과 우리나라 기술 연구 발전을 위한 길일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김영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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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03-31 10:10:48
국사 성균관(성균관대)자격뒤에서 왜구서울대극복은 서강대 학구파가유일.2차대전이전 세계지배세력 서유럽.교황윤허資格작용되면 가능한현실.패전국 일본 잔재니까 주권.자격.학벌없이 100서울대,국시110브[연세대>고려대]로살고 Royal성균관대(한국최고대)나 Royal서강대(성대다음예우)위로 점프不認定.대중언론통해 자격없는힘뭉쳐 이미지창줄수준.태학.국자감(北京大),볼로냐.파리대資格.

http://blog.daum.net/macmaca/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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