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건축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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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건축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7.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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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국회의원(서울 성동 갑)은 4일(금) 토지 굴착 공사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증·개축과 철거공사를 시행할 때에도 가스공급 사전차단과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건축법 제41조에 의하면 공사 시공자는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위험 발생의 방지와 환경 보존,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5장의2에서도 토지 굴착공사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 굴착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개축과 철거 공사를 시행할 때는 가스 공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안전조치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례로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상의 가스 배관이 파손되어 가스 일부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가스폭발로 인한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 하였다.

 이에 최재천 의원은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개축 하거나 철거하려는 공사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에 공사계획을 알려 주도록 하여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 ‘건축물해체공사 공통사양서’에서 건축물의 해체에 앞서 가스, 급수, 전력, 통신 등의 공급 정지 확인과 같은 사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면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립하여 건축물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춘진, 이찬열, 임수경, 이상민, 서영교, 김승남, 이원욱, 장하나, 이목희, 이상직, 김성곤, 부좌현, 문병호, 김광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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