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발의,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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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발의,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1.03.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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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법률」일부개정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의원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사진: 의원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개정안은 해양쓰레기에 관련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해양쓰레기는 해양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등의 타부처 및 각 지자체 등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해양폐기물은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UN, OECD, APEC, G20등 국제회의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 환경부, 행안부, 외교부 등 해양폐기물에 관련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기구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바다생태계를 파괴하고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유령어업, 선박사고의 주범이며 이제는 국제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부처간 협업체계가 구축되길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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