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채용면접 시 자녀계획 등 질문금지” 추진
상태바
위성곤, “채용면접 시 자녀계획 등 질문금지” 추진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1.03.05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월5일(금), 채용면접 시 “혼인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 등 채용에 불리한 질문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혼인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구직자들의 경우 특히 채용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혼인여부를 알 수 있는 이성관계, 결혼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상당수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채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채용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성곤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동거인 유무, 자녀유무, 자녀계획 등을 묻는 것은 업무능력과는 관계없는 질문이다.”면서 “이러한 질문을 금지함으로써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