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책임당원은 시대변화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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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책임당원은 시대변화에 따라야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4.06.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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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민현주 의원.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6월 23일(월)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조해진 의원,위원은 신의진,이운룡 의원,이세종 現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경기 양주·동두천),손교명 변호사(前 당 재정국장)를 결정하였다.

 한편 전국 10개 시·도당대회 및 시·도당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승인하였다.

 대구 이종진(달성군 당협위원장)의원,광주 김윤세(북구을 당협위원장)위원장,대전 이영규(서구갑 당협위원장)위원장,울산 안효대(동구 당협위원장)의원,경기 함진규(시흥갑 당협위원장)의원,강원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당협위원장)의원,충북 박덕흠(보은옥천영동 당협위원장)의원,전북 김항술(정읍 당협위원장),경북 정수성(경주 당협위원장)의원,제주 정종학(제주갑 당협위원장)위원장이다.

 책임당원 지격부여요건 변경안 의결은 기존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금번 7. 30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공직후보자추천신청 접수시,첫째, 당비규정에 따른 직책당비 6개월분 당비를 납부하고, 둘째, 입당원서 또는 당비 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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