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민원제도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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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민원제도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2.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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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시 드론측량으로 취득된 정사 영상 데이터 활용
사업지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사진제공:부산시) 정밀 드론 촬영
(사진제공:부산시) 정밀 드론 촬영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0년 국민 생활 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난 8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156건을 접수하였다. 이후 1차 예비심사와 2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15건으로 추리고, 국민 온라인 심사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최종 우수기관을 확정하였다.

이번 경진에 부산시 토지정보과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전국 최초로 산·학·관이 협업한 드론(UAV) 실증사업과 연계해, 드론으로 취득된 정사 영상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첨단 디지털기술을 지적 측량에 접목한 사례를 제출하였다. 이에, 지적재조사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이롭게 하고 예산 절감, 시간 및 인력 단축 등 행정업무의 효율화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장려’로 선정되었다.

한편, 부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 참가할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최우수에는 남구가, 우수에는 부산시 토지정보과가, 장려에는 서구와 사하구가 각각 선정되었다.

신용익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우리 시는 지적재조사 부문에서 2018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최고의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적 고충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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