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 2021년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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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도구, 2021년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2.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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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민이 아실 때까지!, 집중홍보기간 운영
사전안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영도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영도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2021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적극 발굴・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구는 내년 1월까지 집중 홍보기간 운영 및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대상자 2,500여 가구에 대해 사전안내문을 발송, 생계급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이 생계급여 대상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집중홍보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구민이 아실 때까지 홍보를 실시, 한국판뉴딜-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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